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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회계원리 · 2016년04월09일 · 17/20

17.2015년에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객이 (주)한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률전문가는 2015년 재무제표가 승인되는 시점까지는 회사의 책임이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였다. 그러나 2016년 말 현재 (주)한국에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 중이며, 법률전문가는 (주)한국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였다. (주)한국의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 인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충당부채는 현재의 의무가 존재하고,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한다.
2
2015년의 경우 현재의 의무가 없고,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하더라도 우발부채로 공시할 의무는 있다.정답
3
2016년 말에는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배상금에 대한 지급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상금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4
만약 2016년 말에 배상금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우발부채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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