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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회계원리 · 2016년04월09일 · 18/20

18.(주)대한은 2014년 1월 1일에 도로건설계약(공사기간: 2014.1.1∼2016.12.31)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총계약수익은 ₩300,000 이며, 이 도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총계약원가는 ₩200,000으로 추정되었다. 당해 건설계약에서 실제로 발생한 누적계약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이 건설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진행률은 실제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다)(정답률:알수없음)

9급 국가직 공무원 회계원리 18번 문제 이미지
1
2014년의 계약진행률은 25%이다.
2
2016년의 계약수익은 ₩105,000이다.
3
2015년까지의 누적계약진행률은 65%이다.
4
2015년에 인식할 계약이익은 ₩65,000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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