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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간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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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6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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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과목 구분 없음
9급 지방직 공무원 간호관리 · 2020년06월13일 · 7/20
7.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는?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4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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