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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간호관리 · 2021년06월05일 · 17/20

17.환자안전법령상 병상수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무보고 대상인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어 환자에게 경미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자율보고할 수 있다.
3
의무보고 대상인 환자안전사고를 지체없이 보고한 경우,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정답
4
다른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보고한다.

해설

자율보고 대상을 보고한 경우 행정처분 경감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답 2번입니다 손상이 경미하든 말든 상관없이 의무 보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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