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건축구조 · 2009년05월23일 · 19/20
19.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개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1/2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하나의 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와 그 바로 위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3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정답
3
조적식구조인 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각층마다 그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치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폭이 1.8m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윗인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하나의 층에 있어서 개구부와 그 바로 위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0mm 이상으로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