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건축계획 · 2018년03월24일 · 11/20
11.경주 및 포항 지진 이후 내진설계 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착공 신고 시에 건축주가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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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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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200m2(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m2)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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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하인 건축물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