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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건축구조 · 2015년06월13일 · 19/20

19.건축물 및 공작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시공, 감리 및 유지 ㆍ 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구조안전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시공과정에서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아닌 것은?

1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 ㆍ 확인
2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구조검토 ㆍ 확인
3
시공하자에 대한 구조내력검토 및 보강방안
4
용도변경을 위한 구조검토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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