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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공중보건 · 2023년06월10일 · 16/20

16.「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의 임산부 : 4주마다 1회
2
임신 37주 이후의 임산부 : 2주마다 1회
3
출생 후 1년 이내의 영유아 : 3개월마다 1회
4
출생 후 1년 초과 5년 이내의 영유아 : 6개월마다 1회정답

해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임산부 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 2.영유아 가. 신생아: 수시 나. 영유아 1) 출생 후 1년 이내: 1개월마다 1회 2) 출생 후 1년 초과 5년 이내: 6개월마다 1회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임신 36주: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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