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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15년06월13일 · 13/20

1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ㆍ 도지사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을 때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정답률:알수없음)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규정 개정] 현재 개정된 부분입니다. 2021년도 기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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