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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15년06월13일 · 7/20

7.「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상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의 조치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정답률:알수없음)

1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정답
2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한다.
3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다.
4
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해설

[규정 개정] 2021년도 기준 후천성면역결핍증은 3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급은 24시간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해설작성자 : 연어] [관련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약칭: 에이즈예방법 )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2장 신고 및 보고 <개정 2013. 4. 5.>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ㆍ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意思)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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