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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15년06월13일 · 8/20

8.「결핵예방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3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정답
4
부랑인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해설

1.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실시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3.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의 장이 실시 4. 부랑인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 시.군.구청장이 조기발견 하기 위해 우려가 높은 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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