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16년06월25일 · 5/20
5.「의료법」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상 세탁물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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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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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는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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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환자의 피⋅고름에 오염된 세탁물을 말한다.정답
해설
4.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세탁물을 말한다. (침구류,의류,리넨류,커텐,씌우개,수거자루 등). 보기의 설명은 오염세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