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19년06월15일 · 1/20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1
마약류도매업자정답
2
마약류수출입업자
3
마약류제조업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해설
2,3,4 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받아야 한다
2,3,4 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