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19년06월15일 · 10/20
10.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사 갑(甲)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1
서울특별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정답
해설
진단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진단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