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19년06월15일 · 19/20
19.「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강제처분으로서, 감염병 환자로 인정되는 자를 해당 공무원이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없는 질환은?
1
일본뇌염정답
2
홍역
3
A형 간염
4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강제처분이 가능한 감염병 1. 1급감염병 2. 2급감염병 중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 간염,수막구균감염증,폴리오,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3. 3급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4.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