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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19년06월15일 · 5/20

5.「의료법」상 의료인이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되는 가장 빠른 시기는?

1
임신 29주
2
임신 31주
3
임신 33주정답
4
임신 35주

해설

태아의 성별은 32주 이내에 알릴 수 없다. 가장 빠른 시기는 3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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