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19년06월15일 · 9/20
9.의료법령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한의사 면허와 내과 전문의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곳에서 한의원과 내과의원을 함께 개설하였다.
2
한 대형유통회사가 매장 직원 및 가족, 그리고 매장 손님들을 위해 소아과의원을 개설하였다.정답
3
서울시가 재활전문병원을 개설하였다.
4
한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해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1.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기관 개설 특례 의료기관 개설 가능자 외의 자가 그 소속직원,종업원,그 밖의 구성원(수용자포함)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아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