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20년06월13일 · 11/20
11.「/국민건강보험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부가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요양비
2
건강검진
3
장애인 보조기기
4
임신ㆍ 출산 진료비정답
해설
1. 요양비: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 하는 기관이나 준요양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이 대해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3. 장애인 보조기기:장애인인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 4. 부가급여: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처치,수술,그 밖의 치료,예방,재활,입원,간호,이송에 대한 급여(요양급여)를 제외한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