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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20년06월13일 · 12/20

12.「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채혈이 가능한 사람은?

1
수혈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2
각막을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자
3
전혈채혈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자
4
분만 후 3주가 경과하여 자신이 출산한 아기에게 수혈하려는 자정답

해설

1. 수혈 후 1년이 경과한 자는 채혈이 가능하다 2. 경막 또는 각막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채혈이 불가능하다 3. 전혈채혈일로부터 8주 경과한 자는 채혈이 가능하다 4. 임신 중 또는 분만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는 채혈이 불가능하다. 단, 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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