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20년06월13일 · 18/20
18.「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검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정답
2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대상자가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대상자에 대하여 3개월 간격으로 1년에 4회 검진을 실시한다.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결과를 검진 대상자 본인,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해설
2. 후천성면역결핌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대상자가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익명검진을 할 수 있다. 3.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한다.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결과를 검진 대상자 본인에게만 통보해야 한다. 단, 군,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 하는 자는 해당 기관 장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