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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20년06월13일 · 19/20

19.「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정답
3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자
4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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