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23년06월10일 · 3/20

3.「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환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3
환자에게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의 방법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정답
4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는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이 포함된다.

해설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