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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23년06월10일 · 4/20

4.「의료법」상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정답률:알수없음)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4
보건복지부장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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