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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23년06월10일 · 8/20

8.「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 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질병관리청장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의 장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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