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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조경계획및생태관리 · 2020년06월13일 · 18/20

18.「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설치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되,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3cm 이하로 하여야 한다.정답
4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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