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 2015년06월13일 · 6/20
6.「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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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란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등록을 포함하여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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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기⋅등록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원에 기한 등기⋅등록만을 뜻하며, 외형상 등기⋅등록의 형식적 요건만을 갖추고 있으면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3
법령 소정의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따른 법인등기는 등록면허세 일반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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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가 신고한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