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 2016년06월25일 · 19/20
19.지방세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결정과 지급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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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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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방세법」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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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지방세법」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도 모두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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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금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