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 2017년06월24일 · 10/20
10.「지방세법」상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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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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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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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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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즉시 취소 또는 정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