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 2017년06월24일 · 15/20
15.「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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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액총액으로 하고, 그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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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사업장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두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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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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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산출세액을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