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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 2015년06월13일 · 11/20

11.다음 중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자는?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적소관청
3
국토교통부장관정답
4
국토정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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