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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 2015년06월13일 · 19/20

19.다음 중 토지의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1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정답
2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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