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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 2015년06월13일 · 20/20

20.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참고하여야 하는 서류는?

1
등기부등본
2
소유권증명자료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정답
4
등기전산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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