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5년06월13일 · 20/20
20.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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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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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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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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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보다 짧은 경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개별법률상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