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8년06월23일 · 17/20
17.「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혹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공무원시보임용이 무효임을 이유로 정규임용을 취소하는 경우
2
공사중지명령을 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익적 처분을 바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정답
4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에 대해 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이 있을 것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 후, 다음날 시정명령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