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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9년06월15일 · 19/20

19.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2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에 착수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정답

해설

4. 행정청은 해기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다.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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