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 2015년06월27일 · 20/20
2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응단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차량의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정답
2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4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대피명령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법 제42조(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소속 장비와 인력만으로는 재난을 수습하기 곤란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를 통해 국방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라고 되있는데 3번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