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 2017년12월16일 · 2/20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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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함께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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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해설
3.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무슨 행정법 문제도 아니고 저렇게 애매한 부사를 써서 사람 헷갈리게 문제 내야싶네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