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0년05월22일 · 14/20
14.지방세법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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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2심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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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한은 불복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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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관하여는 국세의 경우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