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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0년05월22일 · 7/20

7.지방세법상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당해 과점주주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고, 소유주식과 발행주식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코스닥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정답
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법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4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들은 당해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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