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3년08월24일 · 20/20
20.거주자 甲은 (주)A를 새로 설립하거나 (주)B의 증자에 참여하려고 한다. 甲은 (주)B의 설립 후 제1차 증자에 참여하였으며, 그 지분비율은 15%이다. 甲이 (주)A 및 (주)B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A와 (주)B는 모두 비상장법인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은 동일하고, 소유주식과 발행주식에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없으며, 甲은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가정한다)(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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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A의 설립시 50%를 출자하고 (주)A의 제1차 증자시 20%의 지분비율을 확보하는 경우, 甲은 (주)A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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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A의 설립시 55%를 출자하고 (주)A의 제1차 증자시 15%를 취득한 경우, 甲은 (주)A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담한다.정답
3
(주)B의 제2차 증자에 참여하여 지분비율이 70%가 된 경우, 甲은 (주)B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의 5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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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B의 제2차 증자에 참여하여 지분비율이 55%가 된 경우, 甲의 추가 출자분이 40%이므로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