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5년06월27일 · 12/20
12.「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4
개인사업자가 작성한 장부(원장)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그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도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