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5년06월27일 · 17/20
17.「지방세특례제한법」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과 관련한 지방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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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건물의 연면적과 동일하게 건축 또는 개수하여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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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선박과 동일한 톤수로 새로 건조하여도 새로 건조한 선박의 가액이 종전 선박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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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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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