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6년06월18일 · 8/20
8.「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2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경정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와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정답
해설
1.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수정신고 대상임 4. 수정신고서만 제출하여도 감면 적용 (세법 개정으로 복수정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