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7년06월17일 · 4/20
4.「지방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령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1년 8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정답
2
1년 3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7개월 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
2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