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7년12월16일 · 17/20

17.지방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정답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인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