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8년05월19일 · 17/20
17.「지방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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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안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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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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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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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