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9년06월15일 · 17/20
17.「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교단체가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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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없다.정답
2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ㆍ성당ㆍ사찰ㆍ불당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한다.
4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