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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9년06월15일 · 9/20

9.지방세기본법령상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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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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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취소된 경우
4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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