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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23년06월10일 · 2/20

2.「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여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정답
3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계산착오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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