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24년06월22일 · 16/20
16.「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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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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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신설, 연장 또는 폐지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감면건의서 또는 지방세감면평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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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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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